🧠 인사이트 | Entrepreneur
💡 핵심 요약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리더십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만들어진 규칙(made-up rules)’이 없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이 불필요한 관행들은 운영 마찰을 일으켜 효율성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꺾으며, 궁극적으로 고객 경험을 망가뜨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민첩성과 효율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숨겨진 규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심층 분석
이 기사는 단순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넘어, 기업 내부에 침투하는 ‘보이지 않는 독(毒)’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대다수의 기업은 거창한 외부 경쟁자보다 내부의 비효율과 관성에 의해 서서히 잠식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들어진 규칙’은 보통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특정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임시방편, 개인의 편의, 혹은 부서 이기주의가 뒤섞여 공식적인 검증 없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는 미명하에 고착화됩니다. 문제는 이 규칙들이 회사의 DNA에 스며들어 명문화되지 않은 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 조직의 관성 강화: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 ‘관행’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듭니다. 새로운 시도나 혁신은 기존 규칙에 발목 잡히기 일쑤죠.
- 직원 사기 저하: 똑똑하고 능동적인 직원일수록 비합리적인 프로세스에 좌절하고 이직을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라는 질문은 결국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야’라는 체념으로 변질됩니다.
- 고객 가치 희석: 내부의 불필요한 마찰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나 납기 지연 등 고객이 체감하는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고객은 기업의 내부 사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 리더십의 맹점: 리더는 주로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고속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여유 없이 ‘일단 돌리고 본다’는 식으로 비공식 규칙들이 양산될 위험이 더 큽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문제입니다. 민첩성과 유연성이 핵심 역량이 된 시대에, 보이지 않는 족쇄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 한국 독자 관점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이 ‘만들어진 규칙’이 ‘관행’ 또는 ‘눈치 문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해왔다”, “굳이 내가 나서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 있을까?” 같은 심리가 만연하죠.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실무의 비효율을 파악하기 어렵고, 아랫사람들은 ‘상사의 의지’나 ‘전통’으로 오인하여 비합리적인 프로세스에 이의를 제기하기 주저합니다.
스타트업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기에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웠던 문화가, 조직이 커지면서 특정 인물의 습관이나 과거 경험이 마치 ‘정석’인 양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A팀장은 원래 이렇게 보고받는 걸 좋아한다”, “우리 회사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말이 곧 비합리적인 규칙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깨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더 큰 용기와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 트램의 한마디
“회사를 죽이는 것은 거창한 경쟁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난 당신 회사의 ‘만들어진 규칙’이다.”
🚀 실행 포인트
- [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오늘 팀 미팅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프로세스나 불필요한 규칙 하나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폐지/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작은 승리로 조직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줄 것)
- [ ]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는 것) 특정 부서나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규칙 다이어트 워크숍’을 진행한다. 모든 규칙, 프로세스, 승인 절차를 나열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질문을 던져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시간을 갖는다. (익명성을 보장하여 솔직한 의견을 이끌어낼 것)
- [ ] (한 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모든 신규 프로세스 도입 시 ‘Sunset Clause (일몰 조항)’를 적용한다. 일정 기간(예: 6개월) 후 자동으로 재검토하거나 폐지되도록 하여, 영구적인 규칙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새로운 규칙이 또 다른 ‘만들어진 규칙’이 되는 것을 예방)
🔗 원문 보기
트램 AI 분석 | gemini-2.5-flash | 2026-07-09 12:17